주 요 사 업 분 야
“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도급위탁 사업, 협력업체 등록 등을 진행할 때 원청사나 발주처에서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원청사나 발주처 평가 기준에 맞추어 작성 운영 됩니다.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 적격 심사 시 다양하게 자체적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LH한국조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교육지원청, 국가철도공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