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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도급위탁 사업, 협력업체 등록 등을 진행할 때 원청사나 발주처에서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원청사나 발주처 평가 기준에 맞추어 작성 운영 됩니다.

관련 법령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 적격 심사 시 다양하게 자체적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LH한국조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교육지원청, 국가철도공단 등)

작성대상

  • 적격수급업체 평가 대상
  •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필요한 기업

진행절차

  • 작성단계

    계획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계획서 작성
    1. 공사도면, 구조계산예정공정표, 가설배치 도 등 자료 준비
    2. 계획서 작성
  • 검토단계

    평가 기준표 확인
    1. 각 기관별 평가기준표에 의한 등급 확인
  • 제출단계

    계획서 제출
    1. 각 기관별 제출 기준에 의거 등급 충족 후 계획서 제출
  • 보완단계

    계획서 보완
    1. 각 기관별 평가 기준 에 의한 보완 요청시 보완 실시
  • 승인단계

    승인
    1. 각 기관별 협력업체 등록 승인 (입찰/공사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