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안전보건대장/이행점검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주도 하에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준공완료 시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을 하는 선제적인 예방관리체계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작성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VAT 포함)일 경우 반드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사]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 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진행절차

  • 계획단계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
    1. 동일 규모 위험요인분석을 통한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1.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기준으로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공단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1.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기준으로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 검토단계

    안전보건대장 검토
    1. 발자자 안전보건대장 확인
  • 이행점검

    현장 이행점검실시
    1.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상태 점검 (1회 이상/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