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대형공사장에 한해 수립되었던 안전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도 착공 전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작성대상 (지상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가목의 창고
  • (서울시) 5미터 이상 굴착, 연면적 200 제곱미터 미터 초과 건설공사

진행절차

  • 작성단계

    계획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계획서 작성
    1. 공사도면, 구조계산예정공정표, 가설배치 도 등 자료 준비
    2. 계획서 작성
  • 검토단계

    건설사업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검토
    1. 시공사 계획서 검토
    2. 공사감독자 계획서 검토
  • 심사단계

    건설사업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심사
    1.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검토서 작성
  • 계획서 결과 통보

    계획서 결과 통보
    1. 심사 결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통보
  • 현장 이행평가

    현장 이행평가
    1. 감리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이행평가 점검 실시 (공사기간 중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