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업 분 야
“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대형공사장에 한해 수립되었던 안전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도 착공 전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