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사업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공전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작성대상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제외))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진행절차

  • 작성단계

    계획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계획서 작성
    1. 공사도면, 구조계산예정공정표, 가설배치 도 등 자료 준비
    2. 계획서 작성
  • 검토단계

    시공사/감리자 검토
    1. 시공사 계획서 검토
    2. 공사감독자 계획서 검토
    3. 발주처/인허가기관 검토
  • 심사단계

    계획서 심사
    1. 1종, 2종 시설물 : CSI
    2. 종외 시설물 : 안전전문진단기관 심사
  • 결과통보단계

    계획서 결과 통보
    1. 심사 결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통보
  • 보완단계

    보완작업
    1. 착공 승인 전 보완 완료
  • 검토결과제출단계

    검토결과 완료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1. 국토부장관에게 검토결과 제출
    2. CSI에 제출
  • 안전점검보고서 제출단계

    안전점검 이행 후 결과 보고서 제출
    1. 1종/2종 외 계획서 대상 안전점검 이행
    2.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CSI 업로드
  • 변경단계(필요시)

    변경 작업
    1. 공사 도면 및 공법 변경 시 계획서 변경
  • 변경심사단계(필요시)

    변경계획서 심사
    1. 계획서 변경 적정성검토
    2. 기존 절차 동일
  • 변경검토결과제출단계(필요시)

    검토결과 완료된 변경계획서 제출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적정성 검토
    2. CSI 홈페이지 접수
  •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이트 : www.csi.go.kr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접수 시 업무 흐름 :
    시공사 CSI 업로드 → 감리승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승인 → CSI(1종,2종 시설물)/종외(전문진단기관) → 검토결과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완료 → 안전점검 이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