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업 분 야
“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건설사업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공전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