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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DFS)

설계안전성검토(DFS)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및 저감하는 활동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안전성 검토)

작성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진행절차

  • 작성단계

    계획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계획서 작성
    1. 공사도면, 구조계산예정공정표, 가설배치 도 등 자료 준비
    2. 계획서 작성
  • 접수단계

    보고서 접수
    1. 발주청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
  • 검토단계

    보고서검토
    1. 국토안전관리원
    2.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통보 (검토의견 20일 이내 통보)
  • 보완단계

    보완작업
    1. 계획서 결과 통보에 따른 보완 작업실시
    2.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보완 작업 실시
  • 승인/제출

    승인/제출
    1. 국토교통부장관, CSI 검토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