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업 분 야
“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및 저감하는 활동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안전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