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교육시설안전성평가서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 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작성대상

  • (교내)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 (내외)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 (내외)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1. 굴착깊이 2미터 이상인 경우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 굴착영향거리 (L)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 구조물 높이
    3. 터널공사, 발파공사인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인 경우

진행절차

  • 작성단계

    계획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계획서 작성
    1. 공사도면, 구조계산예정공정표, 가설배치 도 등 자료 준비
    2. 계획서 작성
  • 보고서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1. 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서검토

    보고서검토
    1. 교육청 자체검토 또는 전문기관 위탁 검토
  • 검토결과

    계획서 결과 통보
    1. 적정/조건부적합/부적합 (보완 작업 실시)
  • 보완/완료단계

    보완작업
    1. 계획서 결과 통보에 따른 보완 작업실시
    2.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보완 작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