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업 분 야
“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 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