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업 분 야
“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작업방법, 보강계획 및 안전작업계획 등 해체작업에 대한 계획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
※ 신고대상이더라도 해당건축물 주변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