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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해체계획서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작업방법, 보강계획 및 안전작업계획 등 해체작업에 대한 계획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관련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

작성대상 (신고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작성대상 (허가대상)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4개층 이상인

※ 신고대상이더라도 해당건축물 주변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함

진행절차(신고대상)

  • 작성단계

    계획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계획서 작성
    1. 공사도면, 구조계산예정공정표, 가설배치 도 등 자료 준비
    2. 계획서 작성
  • 검토단계

    해체계획서검토
    1. 해체계획서 검토 및 서명날인 (기술자)
  • 제출/해체신고

    제출/해체신고
    확인증발급
    1. 허가권자에게 제출 및 해체 신고 확인증 발급
  • 해체공사

    해체공사 수행
    1. 해체계획서에 의거 해체 작업 실시
  • 완료/멸실 신고

    완료/멸실 신고
    1. 완료/멸실 신고 및 확인증 발급

진행절차(허가대상)

  • 작성단계

    계획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계획서 작성
    1. 공사도면, 구조계산예정공정표, 가설배치 도 등 자료 준비
    2. 계획서 작성
  • 검토단계

    해체계획서검토
    1. 지역건축위원회 심의
    2. 국토안전관리원 심의 (특수구조 건축물)
  • 해체허가/감리자지정

    해체허가서 발급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1. 허가권자 해체허가서 발급 및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현장점검/착공필증

    현장점검실시 착공신고 확인증발급
    1. 허가권자 현장점검 실시 후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
  • 해체공사/멸실 신고

    해체공사/멸실 신고
    1. 해체계획서에 의거 해체 작업 실시
    2. 완료/멸실 신고 및 확인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