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업 분 야
“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대상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