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가설구조물 검토

가설구조검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대상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작성대상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진행절차

  • 작성단계

    계획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계획서 작성
    1. 공사도면, 구조계산예정공정표, 가설배치 도 등 자료 준비
    2. 계획서 작성
  • 검토단계#1

    재래적계산
    1. 수계산 수행
  • 검토단계#2

    2,3차원 구조해석
    1. MIDAS 등 프로그램 사용 구조해석
  • 조립도작성

    조립도작성
    1. 구조검토 계산값 기준 조립도 작성
  • 현장확인

    현장확인
    1. 조립도에 의건 현장조립 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