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대형공사장에 한해 수립되었던 안전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도 착공 전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5조제1항)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대상 (철도시설물 30m이내)

  • 주유소, LPG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 3층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있는 행위
  • 가공전선로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 있는 행위
  •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 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진행절차

  • 계획단계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
    1. 동일 규모 위험요인분석을 통한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1.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기준으로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공단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1.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기준으로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 검토단계

    안전보건대장 검토
    1. 발자자 안전보건대장 확인
  • 이행점검

    현장 이행점검실시
    1.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상태 점검 (1회 이상/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