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착공 전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작성대상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진행절차

  • 작성단계

    계획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계획서 작성
    1. 공사도면, 구조계산예정공정표, 가설배치 도 등 자료 준비
    2. 계획서 작성
  • 제출단계

    공단(지역본부,지사)
    계획서 제출
    1. 현장 관할 구역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접방문
    2. 필요 서류 지참
  • 심사단계

    계획서 심사
    1. 공단 → 시공사 심사 일정 통보
    2. 방문 및 대면 심사
  • 결과통보단계

    계획서 결과 통보
    1. 적정 및 조건부 적정, 부적정 결과 접수일로 15일 이내 교부 (서류보완 제출)
    2. 부적정 시 공사 중지
  • 확인점검단계

    현장 확인점검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적정성 검토
    2. 현장 확인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