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업 분 야
“최고의 안전계획으로 내일을 준비 합니다”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착공 전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